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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세종] 2026년 미래전략산업 분야 혁신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지원 (예비)초기창업자 모집 공고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
핵심 요약
- 요약: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(예비)창업자의 발굴 및 지속ㆍ자립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「2026년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분야 혁신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」에 참여 할 초기(예비)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☞세종시 본사 소재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(공고일 기준) ☞ 세종시미래전략 산업분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
- 발행일: 2026-04-21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15 ~ 2026.04.29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
문의처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044-999-1085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가진 초기(예비)창업자를 발굴하고, 이들이 지속 가능하며 자립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'2026년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분야 혁신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창업 촉진 및 지역 기반의 자립형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.
-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통해 아이템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향상.
- 지역 내 창업가들의 정착 여건을 마련하여 세종시 창업 활성화에 기여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초기 창업기업: 공고일(2026년 4월 15일) 기준으로 세종시에 본사를 소재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. 사업비 지급 전까지 세종시 관내로 본사 이전 등록이 가능한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
- 예비 창업자: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중,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.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증빙(신분증, 재학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신청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.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sc.kostat.go.kr)를 참고해야 합니다.
- 신청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.
- 신청서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추가 보완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.
- 현행 법령 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언론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- 최종 선정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예비창업자 및 초기(업력 3년 이내) 창업자 총 4개사(팀)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- 지원 내용: 세종시 미래전략 산업 분야 및 정부 신성장 분야 창업 아이템의 제품화 가능성 검증 및 시장 반응 사전 조사를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항목: 시제품 제작 또는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설계 고도화 등이 포함됩니다.
- 지원 금액: 선정된 4개사(팀)에 각 10,000천원(천만원) 내외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.
- 대상 산업 분야: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기술분야를 택일하여 선택해야 합니다.
- 세종시 미래전략 산업분야: 미래모빌리티, 디지털헬스케어, 정보보호, 방송·영상미디어, 디지털콘텐츠, 양자산업.
- 정부 신성장분야: 인공지능, 빅데이터, 5G+, 블록체인, 서비스플랫폼, 실감형콘텐츠, 지능형 로봇, 스마트제조, 시스템반도체, 자율주행차, 전기수소차, 바이오, 의료기기, 기능성 식품, 드론·개인이동수단, 미래형 선박, 재난/안전, 스마트시티, 스마트홈, 신재생에너지, 이차전지,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,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, 우주, 차세대 원전, 양자, 사이버보안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4월 15일(수)부터 2026년 4월 29일(수)까지.
- 신청 방법: 지원 공고를 통한 이메일 접수 (현장 접수는 불가).
- 접수 이메일: sejong-startup@ccei.kr
- 제출 서류: (모든 서류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, 임의 양식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제출 자료의 용량은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)
- 필수 서류:
- (서식1) 시제품 제작 지원신청서
- (서식2~3) 참가서약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- (서식4) 시제품 제작 기획안
- (증빙서류) 제품 기획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사진 및 스케치, 도면 등 근거 자료 첨부
- (지원자격 해당 구비서류) 신분증 및 재학증명서 (예비창업자 중 재학생의 경우)
- (지원자격 해당 구비서류)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(예비창업자 중 세종시 거주자의 경우)
- 사업자등록증 (기창업자의 경우)
- 해당 시 제출 서류: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2023년∼2025년 매출규모 증빙)
- 산업재산권 (신청 예정 사업 아이템 관련 특허등록(출원)증 등)
- 투자유치 여부 (투자계약서 등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)
- 필수 서류:
- 주의 사항: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보완 요청에 불응 시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일정: (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- 신청 접수 (공고 및 접수): 2026년 4월 15일(수) ~ 4월 29일(수)
- 선정 평가 (서류·대면평가): 2026년 5월 1~2주 예정
- 시제품 제작 지원 (협약체결 및 시제품 제작): 협약체결일 ~ 2026년 11월 27일(금)
- 평가 기준: 신청서, 제품 기획안, 아이디어 소개서를 바탕으로 창업자 역량, 기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최종 선정: 평가 결과 고득점 기업 4개사를 최종 선정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기술창업팀 사업담당자
- 전화번호: 044-999-1085
기타 중요 사항
- 사업 기간: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27일(금)까지 진행됩니다.
- 본사 이전 의무 및 지원금 반납: 창업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,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.
- 책임 소재: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당사자가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,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과실(불이익)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.
- 평가 결과 비공개: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,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준용 지침: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'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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